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포스팅을 통해 제가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보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판사시절 들었던 최후진술을 기반으로 형량 줄이는 최후진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후진술이란?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권리로, 판사는 재판이 끝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나 피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최후진술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후 진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마친다면 법률상의 권리인 최후진술권을 간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
1.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였을 때 경험으로보면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최후진술을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 이런 말은 금방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최후진술을 할거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2) 변론과 전혀 다른 이야기하기
변호인이 잘 정리해서 피고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변론을 해놓았는데,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변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판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3) 장황하게 이야기하기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휘발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판사들이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로 한다면 사건에 대해 느끼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 것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면 안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를 비난하게 되면 오히려 형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후진술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최후진술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일단 최후진술은 3분 이내로 간단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의 선고 이후 삶에 대한 다짐
처벌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양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처벌을 받았을 때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회공헌
내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세요
만약 최후진술에 있어 말이 길어질 것 같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오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실무관에게 제출하면 공판조서에 별도의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갈음함이라고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최후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공판조서에 남기 때문에 판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최후진술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실형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벌금으로 변화할 수 있고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후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후진술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533-1403
법무법인태하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형량 줄이는 최후진술 방법
https://youtu.be/gJWS0owXPdg?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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