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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법, 신고, 대처 방법

최승현변호사 2023. 8. 30. 17: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피해건수가 22만건에 피해금액이 1조 7천억이 넘을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신고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이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입니다. 수사관을 사칭하여 통장 정보를 요구하는 수사기관 사칭형,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하는 대출빙자형, 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납치협박형이 있습니다. 특히 납치협박형의 경우, 자녀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을 이용하는 기존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 수법

기존 수법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이스피싱 수법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하여 보이스피싱하는 경우,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물이 오배송 되었다며 연락을 유도하는 방법, 당근마켓 알바를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업무를 보게 하는 경우,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그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 입금은 30분 지연출금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경찰신고

보이스피싱범을 잡기 위해서는 직접 112에 신고하거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텐데,  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계좌이체를 하게 된 경위 중 어느 정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으로 70~8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줬을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해자와 합의하는 게 좋을까?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는 게 좋겠냐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경찰에 체포되는 것은 인출책이나 전달책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의 경우 막상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를 합의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 전반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고, 피해자이신 분들에게도 소중한 돈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합의를 하지마시고, 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합의를 하시든, 소송을 하시든 혼자만의 힘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최승현변호사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1533-1403

 

법무법인 태하

 https://www.taehacri.com/

 

보이스피싱,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 수법과 대처방법

https://youtu.be/Vok9JhIjlmU?si=U-DSsZK-hIY6Tc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