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행, 성추행 같은 성범죄를 당했을 때 대처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및 고소 과정은?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해바라기 센터'나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DNA 채취나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후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범죄 피해란 성폭행,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공중화장실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언어폭력 혹은 이미지/동영상 전송 등이 포합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이나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성범죄 피해 신고는 사건이 일어나 직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가해자의 DNA 범행이 일어난 즉시 증거 수집이 가장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행이 일어난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증거라 함은 SNS 대화내역, 통화 녹음, 목격자/지인의 진술서, CCTV영상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가해자 만나지 않고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
고소 단계부터 고소대리인을 선임하면, 가해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지며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려는 경우 2차 가해가 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신변보호 신청,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지원관 제도를 활용하여 가해자와 부딪히지 않는 통로에서 피해자 홀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지원관이 있더라도 혼자 증언하기가 어렵다면 고소대리인이 대신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외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성범죄 피해자라면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게는 500만원에서 억단위까지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내가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평생 입어서는 안되는 피해입니다. 처음에 너무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피해사실을 어필하여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 평생에 단 한번도 입어서는 안되는 피해지만, 만약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성범죄 피해 신고와 변호인의 조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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