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 게임이나 온라인 채팅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성적인 용어를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온라인, 온갖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이나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 처벌 형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