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승현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런 경찰조사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등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용어 정리]
1) 피의자 : 입건되어 범죄혐의 여부를 조사받는 사람
2) 단순 참고인 :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를 받지 않는 조사대상.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목격자 혹은 고소인이 될 수 있음
3) 피의자성 참고인 : 조사를 거쳐서 참고인 본인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에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되는 참고인
참고인이라고 하여 다 같은 참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피의자로 출석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피의자로 소환하면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참고인으로 소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는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는지 헷갈린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피의자 신분일 경우 경찰은 미란다 원칙에 의거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피의자인지 의심된다면 경찰이 위와 같은 고지를 하는지를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부르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 범죄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고소인이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처벌을 아직도 원하는지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했을 때 대응 방법]
수사기관은 보통 전화나 서면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종종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팀이나 지능팀인 경우에는 업무용 휴대 전화로도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확인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 당사자인 참고인이라면 그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여 논리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고소당한 피의자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불응 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을까?]
참고인 조사에 반드시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피의자성 참고인’인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 상태이기에 참고인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참고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만약 범죄수사에 없어서 안 될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1심 재판의 증인 심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서에 참고인의 전화 통화 여부, 출석 여부, 반응 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석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합니다.
[재판이 끝났는데 참고인으로 출석하라 한다면?]
재판이 끝난 사건과 동종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한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 후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의 차이점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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