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딸과 공모하여 남편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50대 여성 A씨와 딸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경,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딸과 공모해 남편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소 당시 딸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딸은 친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고, 이를 아버지가 제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무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