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무고죄, 관련 혐의 반하는 객관적 증거 필요해

최승현변호사 2024. 8. 23. 16:14

 

최근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딸과 공모하여 남편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50대 여성 A씨와 딸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경,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딸과 공모해 남편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소 당시 딸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딸은 친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고, 이를 아버지가 제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무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관련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을 악용하거나 앞서 언급한 사건처럼 가족 등과 같이 밀접한 관계의 공통적인 진술로 상대방을 허위 고소하는 등의 행위 대표적인 무고죄 사례이다.

무고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가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 역으로 혐의 부정에 따른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섣불리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2차 가해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고 죄는 사건 발생 당시의 CCTV를 비롯해 목격자 진술이나 녹취, 사진, 동영상 등 피해자가 받는 혐의에 반하고 누구나 해당 혐의가 잘못되었음을 입증시킬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수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억울하게 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미진할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자신을 고소한 가해자를 무고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증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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