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해

최승현변호사 2024. 7. 19. 11:44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화성시 전곡 산업단지 내 위치한 한 리튬전지 제조업체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목숨을 잃은 23명 중 18명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수십여 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한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아직 수사 중인 관계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재해를 말한다.

최초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적용되었으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에는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량 자체가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체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상 위반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과 함께 피해자 및 그 가족과의 합의가 중요한 관계로, 해당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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