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승현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 성매매 알선 혐의,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법(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안)

최승현변호사 2024. 8. 16. 17:24

성매매 알선 혐의, 성범죄로 고민이라면? 법무법인 태하

 

출처: 매일경제
출처: 뉴시스
출처: 광주매일신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최근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이 논쟁거리가 되면서 성매매 알선 혐의 문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동아리 회장 A 씨는 과거 집단 성관계 참가자를 모집했다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인권 침해와 착취 등의 문제로 죄질을 나쁘게 보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성매매 알선 행위 성립 요건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립되려면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합해야 합니다.

1.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2.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만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위의 성립 요건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수위

[성매매처벌법 1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성매매처벌법 19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

성매매 알선 대응 방안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벌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을 물건의 대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대신으로 징수하는 돈을 뜻합니다.

성매매 알선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인 만큼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매매 업소 홍보 전단이나 명함을 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조속히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억울하다고 주장할 경우, 혐의를 부인한다는 오인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업소를 차린 후 단 하루만 영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매매 알선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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