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저의 블로그에 형사사건에 있어 수행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성공사례는 '특수협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협박죄의 법령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 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형법에서는 협박을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급한 연락을 받아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는데, 전방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황색신호가 되자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날뻔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 옆 차로로 비집고 들어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의자 차량 앞을 서행하며 진로 변경 2회, 급감속 1회를 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도로 중에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는데, 그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의뢰인의 차량이 차량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인 저는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재생하여 면밀히 분석하였고, 판례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려 한다거나 의뢰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하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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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마무리된 뒤 이런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문장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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