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강간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지금부터 준강간의 구성요건, 강간과의 차이점, 준강간의 처벌수위 및 형량, 그리고 실제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간의 구성요건은?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사불성의 상태를 의미함)에서의 간음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간음한 경우
- 위의 상황을 이용하여 고의로 간음을 한 경우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점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된다. 반면에 준강간죄는 강간죄와는 다르게 강제성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된다.
준강간 처벌수위 [형법]
l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의미는?
심신상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인턴 의사로, 소개팅으로 만난 고소인 여성과 첫 만남에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상태에서 여성의 동의를 받고 소개팅 장소에서 멀지 않은 호텔로 이동하여 오전 1시경 호텔 방에 입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실 후 고소인 여성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잠들었으나, 새벽 6시경 일어나보니 고소인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 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이미 퇴실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후 고소인 여성에게 연락하였는데, 고소인 여성은 돌연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우리가 혹시 잤느냐(성관계를 가졌느냐)”라는 식으로 물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 여성에게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에서부터 자신의 결백과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 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대학병원에서 인턴 의사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당해 사안과 같은 중대범죄 행위로 인하여 기소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전문의 취득 및 의사로서 직업 활동에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빈틈없는 방어와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에 담당 변호인은 첫 회 상담일에 즉시 의뢰인의 사건 당일 동선을 전부 파악한 뒤, 고소인 여성을 만난 후 마지막 술집에서 호텔까지 이동하였던 모든 동선에 있던 장소와 거리를 의뢰인과 함께 직접 탐문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동선 상에 있는 거의 모든 공공 방범카메라와 술집 주차장, 호텔의 주차장 및 로비, 통로 CCTV 일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사건 당일 고소인 여성과의 사소한 대화 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되짚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실체 사실관계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1.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 여성이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의뢰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호출한 사실
2. 고소인 여성이 호텔 입실 시까지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고개를 잘 든 상태로 부축 없이 본인 스스로 걸어서 입실을 한 사실
3. 두 사람이 성관계 후 욕조에 함께 들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셀카를 촬영하였던 사실 등을 증거로 확보
위와 같은 입증 자료를 근거로,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 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그와 별개로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 여성은 무고 혐의에 관하여 인지수사가 개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공판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어 기소하고 유죄판결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 사실과 다른 경우 분명히 그 진술 가운데 허점이 존재하며 거짓된 내용이 진술 곳곳에 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하고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 할지라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통매음의 모든 것! (무혐의 성공사례)
https://youtu.be/Z2Gx9L00quQ?si=jb-daORAmaoe00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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