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사건 업무사례 - 전자금융거래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최승현변호사 2023. 9. 26. 15: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자금융법 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접근매체'일텐데요. 법령에서는 접근매체라 쓰여져 있으나 쉽게 금융 거래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모거그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ㄷ위

4. 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

3.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결국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국내총책 등 조직원 16명의 검거로 사건이 1년반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첵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교부행위가 대출이나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피해자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진행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카드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보이스피싱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산과 연관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시거나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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