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닿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갑작스레 피의자 신분에 놓이는 일이 실제로 꽤 자주 발생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의도 없고, 추행의 의사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 처벌 수위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공중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판단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히 벌금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취업제한 조치
- 성교육 이수 명령
- 비자 발급이나 해외 출국 제한
사건의 경위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사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 U 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요.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몸이 밀착된 상황에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지던 행위가 추행으로 오해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U씨는 정말 억울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고, 저는 곧바로 CCTV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대중교통 CCTV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죠.
수사기관에 협조해 CCTV를 확보한 뒤, O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동작 흐름, 당시 공간의 혼잡도,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도성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받아들였고,
U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소방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제3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고,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명을 벗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
- CCTV, 블랙박스, 동선 확인 등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 확보
-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법적 해석을 병행
- 조사 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일반인의 입장으로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아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그 순간부터 법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최승현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사례를 다루며,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사건의 끝까지 함께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변호사 최승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인 불법대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 2025.05.07 |
---|---|
현부심변호사 문제가 생긴 시점이라면? (0) | 2025.05.07 |
[마약기소유예] 마약 검사 순서 그리고 주의점에 대하여 (0) | 2025.04.29 |
[성범죄 무혐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0) | 2025.04.29 |
[전세사기변호사] 전세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0) |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