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불미스럽게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성매수 처벌, 단속, 초벌 벌금 등에 대해 궁금해서 많이들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성매매 정의, 단속과정, 처벌규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매매란?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적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을 매수하는 성매수자도 그 반대측인 생매도자도 모두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2. 성매매 단속 방법
알선이 의심되는 업체들은 단속 관련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내지는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① 거래장부, 카드거래내역을 통한 역추적
② 성매매 근무자들 중 성매매알선 전과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단속
③ 경찰관의 함정 수사
④ 성매도자와 성매수자의 불화로 인해 신고하여 발각되는 경우
3. 성매매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4.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16세 미만일 경우 1/2까지 가중 처벌
5. 성매매 미수에 그친 경우는?
Q) 성매매를 하려고 금액을 지불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이런 경우 따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성매매 알선 업소에 거래 내역은 있지만 실제로 성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거래 내용만 가지고 처벌이 된다고 확언하기 어렵지만, 거래 내역 자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지불하고 그걸 돌려받지 않았다는 자체가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급했던 사건 중에서 실제로 돈을 지불한 내역이 나오긴 했는데 성매도하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바람에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후 사정을 잘 주장해서 무혐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6.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① 조사 일정 미루기
②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
③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내용 확인
성매매, 성매수 성범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 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게 드러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의율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단순히 성매매로 생각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어필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 결과를 달라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 확보된 증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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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하 형사센터 ☎ 1533-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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