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공갈협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해당 단어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현행법상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죄와 협박죄는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른 범죄이며, 성립요건이 다르고 처벌 또한 상이하다.
(중략)
공갈 죄와 협박죄의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공갈죄나 협박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사안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한 무거운 범죄에 해당된다”라며 “공갈죄든 협박죄든 어느 한 쪽에라도 연루되었다면, 효율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협박죄는 법률 대리인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공갈죄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합의를 통해 참작을 받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 보러가기
▶ 법무법인 태하 형사센터 전화하기 ☎1533-1403☎
▶ 법무법인 태하 형사센터 홈페이지 https://taehacri.com/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범죄 피해시 신속한 법적 대처 통해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0) | 2024.06.05 |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급증, 누명 위기 처했다면 무죄 입증이 우선 (0) | 2024.05.02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구제 가능성도 점차 낮아져 (0) | 2024.03.22 |
부동산투자사기, 사기혐의 입증 위한 객관적 증거확보 중요 (0) | 2024.03.05 |
강간미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받을 수 있어 (0) | 202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