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구제 가능성도 점차 낮아져

최승현변호사 2024. 3. 22. 15:37

 

 

(전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처벌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비롯해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형사처벌도 불가피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2% 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에 대한 구제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생계형 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법으로 입증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행정 처분 취소 및 감경을 위해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으로도 구제가 어려울 때 진행해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특히 관련 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구제받을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부당처분으로 인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행정심판 및 소송은 처분이 부당한 사유 등을 인정받거나 감경을 위한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한 지식과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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