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붐비는 인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공중밀집장소로 칭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뿐만 아니라 찜질방 등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 역시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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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의도치 않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면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다”라며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모습이 어떠하든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고의 없이 공밀추 혐의를 받아 성범죄자의 누명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 대응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를 형사 사건 및 성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스스로 대처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수사 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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