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부동산투자사기, 사기혐의 입증 위한 객관적 증거확보 중요

최승현변호사 2024. 3. 5. 15:18

 

(전략)

투자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기죄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미래의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 현재의 구매력을 일부 포기하는 행위를 뜻하는 투자의 특성상, 100% 성공이란 보장이 절대 없다” 라며 “지인 혹은 친인척을 통한 투자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행여 나의 권유를 받아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형사고소 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투자금 회수 등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분석과 입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고소가 어려울 경우, 상대방의 합의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기사건에 대한 경험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부동산은 물론 모든 투자 시에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인과 절차 및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해 검증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투자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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