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승현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런 경찰조사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등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용어 정리] 1) 피의자 : 입건되어 범죄혐의 여부를 조사받는 사람2) 단순 참고인 :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를 받지 않는 조사대상.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목격자 혹은 고소인이 될 수 있음3) 피의자성 참고인 : 조사를 거쳐서 참고인 본인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에 언제든지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