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저의 블로그에 형사사건에 있어 수행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성공사례는 '특수협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협박죄의 법령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형법 제283조 (협박)(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항 및 제 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