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투자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기죄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미래의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 현재의 구매력을 일부 포기하는 행위를 뜻하는 투자의 특성상, 100% 성공이란 보장이 절대 없다” 라며 “지인 혹은 친인척을 통한 투자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행여 나의 권유를 받아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