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지만,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상간자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 (중략) 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쉬우나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