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상간자위자료 소송 시, 합법적 증거 수집 필요"

최승현변호사 2023. 11. 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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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지만,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상간자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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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쉬우나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송의 특성상 당사자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부족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간통죄 폐지 이후로 정신적 외도 역시 외도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메신저 내역 및 녹취록, 차량 블랙박스, 숙박시설 카드 내역서 등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흥신소를 이용한다거나 배우자의 휴대폰 등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 등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상간자위자료 소송 진행 시에는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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