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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실제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간이나 추행은 물론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 일명 ‘아청물’의 소지는 물론 아니라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해 성적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의미하며,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이를 제작 혹은 수입·수출하였을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배포 및 제공한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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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판사 출신 성범죄 전문 최승현 변호사는 “간혹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들의 경우, SNS를 통해 ‘아청물’을 접하기 쉬워졌다는 이유로 쉽게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이를 전송, 공유 등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범죄 인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처벌형량이 높다는 것과 중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아동대상 성범죄의 제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 발찌 착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벌을 받게 된다. 호기심에 또는 여러 사람과 단순한 공유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해당 행위가 성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매사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2151615531919aeda69934_30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사건 대처방법 TIP!
<https://youtu.be/8Y6OPoGWEMU?si=Jz5ZBVgOLU0FH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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