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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 카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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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와 같은 불법 촬영은 물리적으로 가하는 성폭행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는 추세이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수사 기법을 통해 물리적 증거가 확보되어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촬죄와 같은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고,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된 경우 유포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해 사례 2/3 이상이 지인과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혼자서 힘들어하며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 카찰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2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적 조력받아 조치 취해야 - 로리더
최근 워터파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불법 촬영한 20대 남자 대학생들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휴대폰에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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