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공갈협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해당 단어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현행법상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중략)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했을 때를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경우 성립되며 협박죄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담은 문자나 언행을 했을 때는 협박죄가 성립되고, 위협이 실제로 이뤄져 금전을 갈취했을 때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