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포스팅을 통해 제가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보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판사시절 들었던 최후진술을 기반으로 형량 줄이는 최후진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후진술이란?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권리로, 판사는 재판이 끝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나 피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최후진술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후 진술할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