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3가지 처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란 무엇인가?우선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 세 가지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유예'라는 단어의 뜻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에서 '유예'란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소, 선고, 집행이 되기 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미루겠다는 말과 같죠. 그렇다면 기소와 집행, 선고에 대한 뜻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각 단어의 뜻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소, 집행, 선고가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