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처벌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비롯해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형사처벌도 불가피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2% 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