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3

피서철 ‘몰카’ 범죄 기승,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불가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7월~8월을 ‘몰카’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범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26건으로, 이 중 7~8월 여름철 기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1,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몰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

언론보도 2024.08.01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급증, 누명 위기 처했다면 무죄 입증이 우선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붐비는 인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공중밀집장소로 칭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뿐만 아니라 찜질방 등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 역시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의도치 않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면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다”라며 “특..

언론보도 2024.05.02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 변호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루밍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승현입니다.최근 들어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만연해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피해 대상자가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뜻과 처벌 수위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란?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고 성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속임수나 유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주로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집니다.그루밍 성범죄자는 미성년자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 친근하게..

변호사 최승현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