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축구 국가대표선수 A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중략)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