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2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급증, 누명 위기 처했다면 무죄 입증이 우선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붐비는 인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공중밀집장소로 칭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뿐만 아니라 찜질방 등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 역시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의도치 않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면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다”라며 “특..

언론보도 2024.05.02

[최승현변호사 칼럼] 판,검사 출신 변호사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두꺼워진 외투의 영향인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중교통에서 흔히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그리고 합의금 등과 관련해서 변호사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성추행 사건들은 주로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이를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최승현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