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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최승현변호사 칼럼] 불법촬영물, 강화된 처벌에도 왜 쉽게 생각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변호사입니다.얼마전 유명인의 불법촬영 혐의 논란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흔해지면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성범죄는 더욱 진화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저장, 유포협박, 전시나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즉,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모두를 포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불법촬영▶ 유포협박▶ 동의없는 자료 유포·재유포▶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  불법촬영 범죄, 가벼운 처벌 가능하다?!의뢰..

변호사 최승현 2024.01.11

공무원 성범죄 연루 시, 이의제기 및 구제 위한 소청심사 가능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성폭행과 성추행,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수는 총 3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523명의 공무원 성범죄자가 적발되며 398명을 기록한 전년도의 같은 기간 대비 31.4%가량 증가했으며, 상반기 추이를 감안할 때 올해 총 공무원 성범죄자 수는 전년 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의식이 변화하고 경각심도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도 한층 강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사회적 지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는 갑질..

언론보도 2024.01.05

[판사 출신 최승현변호사] 형량 줄이는 최후진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최승현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포스팅을 통해 제가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보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판사시절 들었던 최후진술을 기반으로 형량 줄이는 최후진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후진술이란?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권리로, 판사는 재판이 끝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나 피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최후진술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후 진술할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