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칼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증가, 자동차와 동일한 단속 기준 적용돼

최승현변호사 2025. 5. 14. 16:49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 A 씨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입건된 사건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음주 운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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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이 명확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법적 규정을 알지 못해,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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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가벼운 처분으로 여길 있다. 러나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면허취소, 범칙금 부과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적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법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만약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빠르게 재취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 안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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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증가, 자동차와 동일한 단속 기준 적용돼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 A 씨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입건된 사건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음주 운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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