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승현 변호사 “재택근무 해제에 직장 내 성추행 등 괴롭힘 증가 우려… 대처는?”

최승현변호사 2025. 5. 7. 14:1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회사로 복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참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를 입은 10명 중 2명은 '2차 가해(모욕, 명예훼손, 불공평한 인사이동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중략)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성립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때 성추행 범위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업장 외 출장이나 회식자리에서 이뤄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력에 의한 간접 추행이 아닌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 추행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강제 추행 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직원이 회사에 성추행 등 성윤리위반행위 사실을 알렸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 또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조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비밀누설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직장 내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직권 조사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법률적 조력을 구해 가해자 처벌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 

만약 반대로 자신이 직장 내 성범죄 피의자로 무고하게 지목된 경우라면, 수사에 응하기 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어떤 혐의가 내려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시간과 금전적 소모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처음부터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착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도움말 : 태하 법무법인 최승현 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재택근무 해제에 직장 내 성추행 등 괴롭힘 증가 우려… 대처는?” 

 

최승현 변호사 “재택근무 해제에 직장 내 성추행 등 괴롭힘 증가 우려… 대처는?”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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