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칼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최승현변호사 2025. 4. 30. 19:00

 

최근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을 포섭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조직을 운영한 피의자 30대 남성 김녹완을 검거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 159명 등 총 234명의 피해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녹완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은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1,400여 개를 제작해 이 중 280여 개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142개도 제작 및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저지른 이는 강력한 처벌을 피해 가기 쉽지 않다. 먼저 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피해 대상이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이용한 음란물을 뜻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공유하거나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영리적 목적이 동반된 사실이 입증될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위 어른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어른들은 아이가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의 파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성범죄 변호사


[칼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문화뉴스

 

[칼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최근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을 포섭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조직을 운영한 피의자 30대 남성 김녹완을 검거하고, 신상을 공개했

www.mhns.co.kr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