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 카촬죄협박 무혐의, 기소유예 - 성범죄사건 업무사례

최승현변호사 2024. 6. 20. 10: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협박으로 무혐의, 기소유예 받은 성범죄사건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등 이용 협박은 인정 범위가 모호하고 법정형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으로서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경고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사진이 아닌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입니다.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외도하다가 의뢰인에게 발각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는 외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는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신체 촬영과 반포 및 이를 이용한 협박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생활해온 점, 

피해자는 의뢰인과 장난으로 서로 촬영하는 장난을 해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에도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또 다른 연인인 제3자에게 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는 데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3 제1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 중 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반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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