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최근 **시청 공무원이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사건 자주 발생하나요?
네,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공직사회는 조직의 특성상 상하 관계가 분명하다 보니, 성적인 위계나 위력에 따른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청 사례처럼 술자리 이후나, 회식 또는 당직 근무 중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고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300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상당수였죠.
Q. 그렇다면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추행 혐의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죠. 하지만 만약 상사나 선배가 부하 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조직 내 권한을 이용해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경우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는데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처벌 외에도 공무원이면 따로 징계까지 받나요?
성비위 사건은 대부분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퇴직이나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직 생활도 끝이 날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공무원 성추행 관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공직 퇴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성비위로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 연금도 감액되거나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도 따릅니다.
Q. 혹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의자 중 일부는 정황상 혐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만으로도 수사나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조직 내 사건일수록 증인이 부족하거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혼자 상황을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오해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한 번 잘못한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진행해 줍니다. 실제 진행됐던 상황은 어땠는지,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뤄졌는지, 당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등을 토대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이때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수집합니다.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록, CCTV, 제 3자의 진술 등 작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진술 방향을 조율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의 경우엔 징계 절차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수사와 별개로 인사위원회나 감사 대응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당부할 점이 있다면요?
공무원 성추행 사건 외, 공직 사회에서 성비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전체의 신뢰도, 사회적 시선, 법적 지위까지 연결된 문제지요. 무엇보다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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